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C(현 상호 D,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E는 2017. 3. 31. 2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위 E는 2017. 4. 18.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3194호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7. 5. 4. 피고에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5.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업원 E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생일케이크를 들고 온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젊어보이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외관상 성숙하여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청소년들은 순대국을 즐기지 않고 더군다나 순대국집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믿고 객실로 안내한 점, 종업원 E가 분주한 틈을 타 일행 5명이 추가로 합석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임의로 주류를 꺼내어 마신 점, 종업원 E가 취업한지 2주 밖에 되지 아니하여 경험이 일천하였던 점, 종업원 E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에게 과거 행정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주류 등 판매대금이 68,000원에 불과함에도 과징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