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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 피해자 회사가 당시 대표 이사이 던 피고인의 가수금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 주주 E,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주총회 결정문 1 장을 위조한 후, 2009.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사무실에서 위 주주총회 결정문을 이용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금액 670,765,800원 상당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인 G 와의 사이에 경영상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날 처지가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전부ㆍ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8.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 증서 2009년 제 771호 공정 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670,765,800원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 3 채무 자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 158호로 공탁한 60,000,000원의 출금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신청의 근거 서류로 제출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 증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주주총회 결정문을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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