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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1406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전남 보성군 B 외 5필지 7,44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4,128㎡인 2동의 단층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의 농림지역에 해당한다.

나.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6. 17. ‘기 허가된 축사의 집단화로 인해 악취 등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심각하고, 대규모 축사입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결한다고 의결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사의 집단화로 인해 악취 등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심각하고, 대규모 축사 입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필요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인한 개발행위 불허가.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 국토계획법 제59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3-5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기준에 따르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점심의사항으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ㆍ경관ㆍ안전의 적정성 그리고 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다.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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