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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1083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농림지역인 전남 보성군 B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502㎡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성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보성군계획위원회는 2017. 2. 15. 1차 심의, 2017. 4. 4. 재심의, 2017. 6. 22. 재심의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부결하였다.

원고가 제안한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안건에 대하여는 축사집단화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피해우려에 따른 민원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보호가 필요하고 보호종이 서식하는 신청지 인근 청정해안 등의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므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부적합 1) 국토계획법 제59조 군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할 수 있으나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75조 제4항 반복심의 3회 한정되어 개발행위 허가 진행 절차 불가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규정 의거 인근 하천에 축사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 및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위해 발생 우려 3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기수갈고둥 서식지 C 하구 서식지로 생물자원 보호 필요하며 축사 신축 시 영향 우려됨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8. 3.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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