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B 전 11,927㎡ 등 4필지 합계 120,102㎡ 중 21,191㎡ 지상(이하 ‘돈사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7,951.62㎡인 동, 식물관련시설(축사 - 돈사, 건축물 수 : 축사 5개동, 부속창고 2개동, 사육예정 마릿수: 5,446)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17. 관계 부서 협의, 수차례의 보완 및 3회에 걸친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9조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나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75조 제4 항에서 반복심의 3회로 한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 진행 절차가 불가능함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별표1의 2]에 의하여 인근 하천에 돈사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 및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위해 발생 우려됨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8. 4. 18.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3-3-2-1항에 따라 개발규모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경 우 진입도로는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도로는 교행이 불가능한 너비 3m 이 하 현황도로로서 영농철 농기계 운행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게 큰 불편 초래 4) 돈사입지에 대한 집단 민원사항이 있으며, 전회 의결사항인 진출입도로 사유지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부재하고, 돈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으로 부터 주민 보호 필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