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우자 B는 2008. 7. 24.부터 경북 군위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E, F(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384㎡ 규모의 축사를 건축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나. B는 2017. 9. 27. 군위군수에게 위 축사 옆에 연면적 400㎡ 규모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증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2. B에게 위 건축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B는 2017. 10. 17.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축사의 증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가 2017. 11. 22. 군위군수에게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17. 11. 24. 위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축사의 건축주가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5. 군위군수에게 이 사건 축사의 용도를 I축사에서 창고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위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 군위군수에게 이 사건 축사의 연면적 400㎡ 중 250㎡에 대한 용도를 창고에서 축사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G는 기존 축사로 인하여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대가 높은 F(기존 시설 D, E)에 축사가 증축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심각해지고,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 등을 통한 공익상 이익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불수리)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