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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2467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B 외 2필지 6,1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돼지를 사육하는 연면적 3,980.2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를 포함하였다.

나. 청송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8. 12. 17. 이 사건 축사 신축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었고,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청송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2) 불허가 내용 오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 악취 등 대규모 환경오염 발생으로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발생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 -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에 따른 대규모 민원 발생 청송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돈사 신축 불가함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및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가 신청한 동식물 관련시설(돈사)은 대규모 환경오염의 발생(이러한 손해는 회복 불가능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귀결됨) 및 지역주민의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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