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청송군 B 전 2,301㎡, C 전 4,70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면적 2,552㎡, 연면적 5,016.2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기계실 1동)(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불허가 내용 1) 오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 등 대규모 환경오염 발생으로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발생 2) 청송군은 D공원으로 등재 및 E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피해 발생 3 개발행위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의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등을 판단하여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하여 사업을 3개소[F(G), H, I, J(K농장)]로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 -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에 따른 대규모 민원 발생 5)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개발행위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및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민원인이 신청하신 동식물 관련시설(돈사)은 대규모 환경오염의 발생(이러한 손해는 회복 불가능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귀결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