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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9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809,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7. 9. 500만 원을, 2015. 8. 13.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C 및 E은 2016. 6. 9. 합동하여 원고가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철판 5,000kg 을 1t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C 및 E, F은 2017. 7. 21. 합동하여 원고가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시가 약 6,083,000원 상당의 철판 8,690kg 을 5t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204,000원 상당의 철판 41,720kg 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728호 사건에서 아래의 장물취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D은 2017. 8. 16.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고물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원고 소유의 시가 약 6,125,000원 상당의 철판 8,750kg 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6,2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1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976,000원 상당의 철판 25,680kg 을 대금 7,231,3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16,809,9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금 2,500만 원에서 퇴직금 8,190,026원을 상계하였다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구하고 있다). 피고 C은 2018. 12.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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