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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4.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7. 2.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755(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8. 7. 4. 23:30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의 G 카 렌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조수석, 피고인 B은 운전석, D은 뒷좌석으로 각각 들어간 뒤, 피고인 B 이 콘솔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만원,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져갔다.

피고인들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D은 2018. 7. 30. 02:30 경 평택시 H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I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운전석, D은 조수석으로 각각 들어간 뒤, 피고인 B 이 콘솔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대시 보드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D이 조수석 쪽 문 수납공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1 갑을 각각 가져갔다.

피고인

B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30. 02:30 경부터 02: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번, 연번 6번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963(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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