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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22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4,56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도로의 설치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8. 3. 2. 참가인 법인에 건축직 6급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6. 7. 1.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경까지 '2급을' 직급으로 B, C, D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의 시행 ▣ 대상자 업무 수행 능력 결여, 직무 수행도 저하, 직무 명령 불복종, 독선적 반항적 행동, 조직 갈등 유발 및 화합 저해 등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성과 부진자 선정 방법

1. 기관장이 인사 상신 제도를 통해 직접 상신한 사람, 성과 부진자 개별 상신 시스템에서 다수가 신고한 사람, 각종 제보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함

2. 위 대상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동료 직원, 하급 직원, 상급자 및 상위 기관 직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평가자가 다면 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 30명 정도의 성과 부진자를 선정함 ▣ 선정 후 관리 프로그램

1. 선정된 성과 부진자들 중에서 별도로 봉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고객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팀워크 활동을 부여하며 고객 봉사 활동을 하게 함

2. 별도의 보직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여 성과 부진자들 중 3급 이상 직원은 각종 결재 및 정책 결정을 하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직제 규정상 하위 직위에 보직함(4급 이하 직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 ▣ 관리 프로그램 실시 후 절차

1. 고객 봉사단 활동 완료 후 고객 봉사 이행 실적을 평가함

2. 별도의 보직 관리 시스템에 따른 보직 후 3개월 단위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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