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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1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C, E, F, G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H, I, J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K을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4』 피고인 A은 ‘L (M)’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중국 운영 본사 사무실의 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B은 L 도박 사이트의 중국 운영 본사 운 영진의 일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N (O)’ 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이자, 과거 L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국 본사 운 영진의 일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D은 ‘N’ 와 ‘P’ 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각 운영 본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L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총책임자 피고인 K, Q, R은 2009년 내지 2010년 초순경 체육진흥 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L (M)’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 국내 이하 불상지 중국 심 양시 S 아파트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 양시 소재 T 아파트 U 호’ 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위 K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 도박 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국 운영 본사 실장 피고인 A은 운영 본사 관리 및 범행 통장 관리, 직원 선발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 H, J, V, I, W, X, Y, F, G, E, Z, AA 등은 각 도박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AB은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관리 등의 프로그래머, AC, AD는 위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상호 공모하였다.

[P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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