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I, J’ 등 상호로 사설 선물 및 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이사로 위 사이트의 고객 관리 및 입출금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프로그램 매매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증권회사에 위와 같은 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본인 명의로 선물ㆍ옵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계좌 예수금 잔액에 대하여 월 1.2%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증권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ㆍ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 증거금이 필요하여 일반인들은 그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워 선물ㆍ옵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ㆍ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K 건물 302호에서, 그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중국 내 서버에 “H”라는 도메인을 개설하고 선물ㆍ옵션 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집한 후 고객들이 피고인들이 배포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여 선물ㆍ옵션 거래를 주문하면 위 서버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D 등 명의로 증권사에 전달하여 D 등 명의 선물ㆍ옵션 계좌를 통하여 선물ㆍ옵션을 매매하도록 중개하여 주기로 하고, 2013. 5. 1. 고객 L으로부터 거래대금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중국 연길시 M아파트 905호, 서울 영등포구 N 오피스텔 605호, 대구시 달서구 O오피스텔 1116호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P‘, ’Q’, ‘R’, ‘S’, ‘T’, ‘U’, ‘V’, ‘W’, ‘X'으로 도메인을 바꿔 사용하면서, 고객 1,108명으로부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