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E 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상무로서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직원이며, 피고인 C은 등기 상 대표이사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4. 4. 10. 06:00 경 서울 강동구 F 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철문과 중간 유리 차단막을 무단으로 열고, 피해자 G(203 호), H(301 호), I(302 호), J(303 호), K(403 호), L(601 호), M(603 호) 등 거주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같은 날 07:00 경 위 203호 앞에서 열쇠 기술자로 하여금 위 호 실의 자물쇠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각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K,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34~40 면),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28~131 면) 의 각 기재 및 영상
1. 203호 사진( 증거기록 제 66, 67 면) 의 각 영상 [ 피고인 C]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34~40 면),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28~131 면)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