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상해, 강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8. 2. 3:00경부터 3: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B02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침실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발길질에 잠을 깬 피해자의 동거남 G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를 강간하려다가 발각되자, F의 동거남인 피해자 G(25세)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반항하는 경우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08. 8. 23. 02: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근처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