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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2 2014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마련된 이부자리 위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부자리 위로 올라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마련된 이부자리 위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면서 껴안고 만지다가 욕정을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부자리 위로 올라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1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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