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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19나1091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의

다. 항 첫줄 ‘2016. 10. 14.’을 ‘2016. 12. 23.’로 고친다.

1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 계약에 따라 원고 측에게 2016. 9. 28. 3,000만 원, 2016. 10. 14. 6,000만 원, 2016. 11. 30. 2,400만 원, 2016. 12. 23. 1,000만 원, 2016. 12. 28. 500만 원, 2017. 2. 21. 320만 원, 2017. 4. 3. 500만 원, 2017. 2. 21. 20만 원 합계 1억 3,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3쪽 [인정근거]에 ‘을 제19호증의 2’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2차 계약 제1조 제6항에 ‘추가공사비 및 재료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공사비는 실비 정산한다. 견적 내용에 준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제14조 제2항 제3호에는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 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정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원래의 공사원가계산서(갑7) 비율에 따른 이윤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공사대금은 3억 1,500만 원이고, 그 경우 정산금은 86,469,340원[간접노무비(8,893,051원) 경비(38,048,518원) 일반관리비(16,532,362원) 이윤(22,995,409원)]이다

원고는 공사원가계산서(갑7)를 기준으로 (순공사원가-직접 재료비 138,769,000원-직접노무비 89,828,800원 일반관리비 16,532,362원 이윤 22,995,409원)로 계산하였는데, 같은 내용임. . 다.

1 약정공사대금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르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 경비는 합계 239,562,80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는 원고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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