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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1(5)특,219;공1983.12.15.(718),1769]
판시사항

동일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면직 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판결요지

직권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 총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행정주사로서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로서 1972.6.13부터 동년 9.14까지, 1973.11.21부터 1974.1.23까지, 1977.3.30부터 동년 8.30까지의 각 기간동안 그 직위를 해제당하였던 사실과 피고는 1980.9.30 위 세차례에 걸친 직위해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처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고에 대한 본건 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니( 당원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처분한 이건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직권면직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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