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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10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집31(3)특,68;공1983.7.15.(708),1022]
판시사항

직위해제 기간을 본래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사시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니, 그 기간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그릇한 허물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위 법문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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