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두 사람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소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10.31. 선고 72누157 판결 (판례카아드 10242호, 대법원판결집 20③행9 판결요지집 국가공무원법 제63조(1)39면)
원고
손승현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2.24.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1978.3.30.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 1과 행정서기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1978.2.24.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동년 3.30파면처분을 하였고 그 파면처분사유가 원고는 소외 권희채(당 23세)와 결혼을 약속하고 1974.12.31.경부터 동거중에 있어 소외 남숙자(당 21세)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빙자하고 동녀와 1976.8. 일자불상경부터 1977.11.28.경까지 통정을 하고, 임신 5개월된 동녀의 결혼요구를 뿌리치다가 피소되어 1978.2.17. 혼인빙자간음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고 동년 3.9. 동녀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였다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일시에 원고는 사직당국에 구속중에 있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은 몰라도 동법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또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중 징계파면한 이상 그 직위해제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소외 남숙자와 통정을 하고 임신까지 시켜 동녀로부터 고소당하여 1978.2.17.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되고 동년 3.9.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석방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소외 권희채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바가 없으며 위 남숙자와의 통정이 혼인을 빙자한 것이 아니고 다만 가정형편에 의하여 동녀와 동녀의 부모측이 요구하는 1978.2. 내의 결혼이행을 불응하므로 말미암아 급기야 고소당하고 구속됨에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 직장을 보전할 일념에서 금 2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동녀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비록 혼인빙자간음 피의사건으로 피소되고 사직당국에 구속까지 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1973.12.10.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아무런 흠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온 원고를 징계파면함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이고,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 하여 직위해제처분한 이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였음에 위법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적용법조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이건 직위해제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파면을 할 수 없다거나 징계파면되면 직위해제처분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은 원고의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10 내지 19호증, 제22호증, 제24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3.11.경부터 1976.11.경 까지는 중앙관상대에 1976.11.경부터 1977.3.31.까지는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에 행정서기로 각 근무하다가 1977.4.1.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 1과 행정서기로 전입된 자로서 중앙관상대 재직중이던 1974.12.31.경 당시 위 관상대 교환원으로 재직중인 소외 권희채와 정을 통하고, 이래 양가부모의 허락하에 결혼을 약속하고 1978.2.경까지 동거하여온 사실, 한편 1976.4.경 위 관상대 임시직원으로 들어온 소외 남숙자를 사귀기 시작하여 동년 8. 일자불상경 혼인을 빙자하고 처음 정을 통한 이래 1977.11.28.경까지 매월 2,3회씩 정을 통하였고, 임신 5개월된 동녀가 1978.2.7.경 원고에게 결혼을 요구하자 그때야 비로서 원고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어 결혼을 못하겠다면서 금 50,000원을 주고 낙태를 종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동녀의 부모로부터 동녀와의 결혼을 요구받고 완강히 거절하기에 이르러 결국 피소되고 구속되었다가 금 200만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동녀의 고소취소로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두 사람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소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 3호 에 해당되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비위내용에 비추어 파면에 처한 이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기타 위법한 사유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