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울산 남구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원고는 2003. 3. 30. E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주차기계 지하 3층에서 미끄러져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주관절 요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병원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이후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16. 5. 1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C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오른쪽 요골두 절제술 및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오른쪽 요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감각 장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신경 손상 등을 피하여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오른쪽 요골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또한 위반하였다.
띠라서 피고 C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20,585,651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585,6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수술에 관한 과실 유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