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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6가합218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422,73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병원은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서 진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원고 A를 진료하였던 담당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A는 2015. 8. 26.경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의식장애 등에 이르게 된 사람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父母),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원고 A의 기존 건강상태 및 치료경력 1) 신경성 식욕부진 내지 거식증 가) 원고 A는 2011. 9. 14.부터 2012. 2. 12.까지 E정신과의원에서 ‘섭식장애’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2015. 4. 28. ‘상세불명의 섭식장애’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5. 4. 29.부터 2015. 6. 1.까지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입원하였다

(이하 ‘기존 입원’이라 한다). 이후 원고 A는 2015. 7. 30.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기존 입원 당시 키 150cm, 체중 20.4kg(체질량지수 9.1)였고, 이 사건 입원 당시 체중 19.8kg(체질량지수 8.8)로 신경성 식욕부진 및 저체중 상태가 심하였다. 또한, 2011.경부터 체중이 30kg 이하로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그 유병기간이 만성적이고 체중감소도 심한 상태여서 질병의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2) 저혈당 가) 원고 A는 기존 입원 중인 2015. 4. 30.경 혈당 검사 시 혈당이 12mg/dL로 측정되어 집중관찰실로 옮기고 포도당 용액 주사를 맡는 등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후 기존 입원 기간 동안 매일 혈당 검사 및 포도당 주사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2015. 5. 13.에도 혈당이 76mg/dL여서 응급조치가 행해지는 등 기존 입원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혈당 검사, 포도당 용액 정맥 주사, 응급조치, 취침 전 음식물 섭취(분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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