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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6가단2023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85,11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 운영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유골골종 진단을 받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의 수술 1) 원고 A은 2015. 3.경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우측 정강이뼈 내부의 유골골종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제거하는 수술인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기로 하여 2015. 5. 14.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 A은 2015. 5. 15. 이 사건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 C의 집도로 척추마취를 하고 정강이뼈에 구멍까지 뚫었으나 고주파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마취 후 4시간 만에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중단되었다.

3) 수술을 담당한 의사 C은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에게 고주파기계의 오류로 이 사건 수술이 중단되었음을 알리고 상처부위가 아물기 전에는 재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A은 추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2015. 5. 16.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재수술 1) 원고 A은 퇴원 이후 경과 확인을 위하여 3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6. 1. 4. 외래 진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6. 1. 5.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2) 원고 A은 2016. 1. 6. 이 사건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 D의 집도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을 하여 종양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하고 2016. 1. 7. 퇴원하였다. 라. 그 이후의 경과 등 1) 이 사건 수술이후 퇴원 당시인 2015. 5. 16. 환자부담액은 합계 344,000원이였고, 원고 B은 진료비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불편 제안카드에 사건의 내용,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조치 촉구, 병원의 책임있는 내용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고객의 소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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