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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20391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년 진료경과 등 1) 원고는 2015. 4. 9.경부터 발생한 복통, 설사 증상으로 C병원을 내원하였는데 CT검사 결과 하대정맥에서 혈전이 관찰되었다. C병원의 전원 의뢰에 따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를 통하여 항인지질항체증후군(APS)으로 진단하고, 하대정맥에 존재하는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발생할 수 있는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하여 하대정맥 필터삽입술, 하대정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서 2015. 4. 30. 원고를 퇴원시켰다.

3) 원고는 퇴원 이후에도 2015. 5. 13., 2015. 5. 19. 피고 병원 혈액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복통과 함께 장 마비가 의심되어 2015. 5. 23. 응급실을 통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5. 6. 9. 시행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식도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 호전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복통 원인으로, 항인지질항체증후군으로 인해 생성된 혈전이 미세혈관의 혈류를 막아 발생한 장염이 의심된다며 헤파린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고 이후 복통이 호전됨에 따라 원고는 2015. 6. 18. 퇴원하였다. 4) 원고는 퇴원 이후에도 피고 병원 혈액내과 외래에서 주기적인 경과관찰을 받던 중 2015. 7. 27. 음식물 섭취 저하, 설사, 속 쓰림 등을 주 호소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원고가 급성 신장 손상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7. 30. 신장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2015. 8.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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