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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3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서산시에 있는 C 신설항로 및 D 준설 계획 관련 허가를 받으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위 준설 계획 관련한 로비를 하거나 로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한 달 남짓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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