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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7 2019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스마트폰터치장갑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투자받아 오고, 카지노에 위 장갑을 공급하여 팔아주겠으니 특허사용권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특허권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에 로비를 하면 신용등급을 잘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자금으로 스마트폰터치장갑 생산 비용으로 사용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대출로비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E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영업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4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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