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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2노201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여자인 J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J의 적극적이고도 집요한 로비를 이기지 못하고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F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되었고, 턴키 입찰의 경우, 설계평가 점수가 낙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다가,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할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설계비용 손실이 고스란히 회사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건설회사 간의 수주 경쟁이 치열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턴키 입찰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F공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관련하여 수주업체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설계도서 평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점, 나아가 건설업계에 관행화되다시피 한 불법 로비자금 공여,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불법행위, 로비자금 이상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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