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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서산시에 있는 C 신설항로 및 D 준설 계획 관련한 허가를 받으려던 피해자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허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본명이 F이고 당시 대통령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고인이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한 후, 2005. 11. 말경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G 장관을 움직여 허가를 받아주겠다. 2005. 12. 30.자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H가 임기가 끝나고 후임 청장으로 I 서기관이 내정되어 있는데 이미 G 장관을 통해 해양수산부 총무과장, I 대산청장 내정자에게 조율을 거쳐 지시를 다 해 두었으니, 2006. 1. 2. I가 대산청장으로 부임하면 즉시 추진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위 준설계획 관련한 로비를 하거나 로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1. 26.경 서울 광화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 G을 통해 본청 총무과장과 I에게 이미 조율과 지시가 다 되어 있으니 허가가 나올 것이다. 사업가답게 돈을 집행해라. 우선 구정 이전에 해양수산부 본청 국장급 핵심 멤버 3명에게 떡값으로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06. 2. 24.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2006. 2. 23.'로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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