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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4고단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 29.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1.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지인이 중고차량 처분을 의뢰했는데, 그 차량 구입대금 1,1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며칠 내로 차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같이 주변사람들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매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휴대폰 매입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입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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