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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2』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0. 3.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빚을 지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피부마사지샵 동업을 제안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H쪽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피부마사지샵을 동업을 하자. 전세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 정도의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각자 3,500만 원씩 투자하자. 당신 명의로 3,500만 원에 상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것이니 3,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3,500만 원을 투자할 자금이 없어 오직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만 피부관리실을 개업할 계획이었고, 피부관리실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35만 원에 임차한 것이었으며,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5. 23.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6. 초순경 개업을 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 위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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