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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2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5,000만 원 부분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12]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534동 904호 분양권의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900만 원만 급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 270만 원, 2010. 11. 2. 30만 원, 2010. 11. 3.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1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1. 7. 28.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1. 8.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8. 31. 19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사무실이 나와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9. 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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