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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5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천만 원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9. 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에게 “5천만 원을 주면 2년간 돈놀이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택시기사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며, 실제로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관리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2. 275만 원에 대한 차용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75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에 27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140만 원에 대한 차용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내가 K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돈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14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고, K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차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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