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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9 2017나301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속초시 C 철근콘크리트 및 목구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그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1~2개월 전에 이사갈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사 나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지인인 D은 2015. 12. 30. 피고의 동거인인 E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2016. 3. 중으로 이사갈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② D은 2016. 2. 28.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2016. 3. 21. 이사갈 예정’임을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이에 E는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먼저 반환하되 나머지는 원고가 이사갈 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한 사실, ④ 피고는 2016. 2. 29.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3. 6. 15일분 차임 15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⑤ 원고는 앞서 통보한 대로 2016. 3. 21.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속초시 소재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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