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5. 피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4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2. 16.경까지 피고에게 위 보증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15.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0. 2. 16.과 같은 달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임대차보증금 중 230,728,207원은 임대차보증금 대출기관인 E은행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반환함),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시기, 관련 소송의 제기 상황, 각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내역, 쌍방 소송대리인의 변론의 내용 및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