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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15256
임대차계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시흥시 D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차임 월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다가, 임대차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던 2015. 6. 23.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1개월 15일분 차임 상당액 22,275,000원{(1,350만 원 × 1.1) × 1.5}과 중개수수료 명목 600만 원 등 합계 28,27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정산,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6. 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275,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28,275,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2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5. 6. 23.경 임대차보증금에서 1개월 15일 분에 상당하는 차임 22,275,000원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상당액 6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

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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