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103』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G H호에 본사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지역에 18개의 센터를 각각 두고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위 회사의 전무, 본사 소속의 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경리 및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프랜차이즈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J는 K센터장, L은 M센터장, N은 O센터장, P는 Q센터장, R은 S센터장, T는 U센터장, V은 W센터장, X은 Y센터장, Z는 AA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위 센터들을 통하여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만 실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주기로 하는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6.경 위 본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피해자 AB에게 "게르마늄이 들어있는 AC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