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본사를 두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에 18개의 센터를 설치하고 E이라는 혼합음료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업체로, F(같은 날 불구속 기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G, H(각 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각 위 회사의 전무, 본사 소속의 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였으며, I은(같은 날 불구속 기소)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경리 및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J(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프랜차이즈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울산센터장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2. 3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게르마늄이 들어있는 E 음료 10박스(1박스당 39,600원)를 구입하면 1코드에 진입할 수 있고, 1코드당 매주 4-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여 396,000원의 150%인 540,000원까지 지급해주겠다,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받은 사람이 받는 수당의 50%도 위 540,000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더 빨리 수익을채울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1코드 396,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울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76회에 걸쳐 합계 50,29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