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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6 2013고합9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빙자하여 금융 피라미드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는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해 일정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에게는 모집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H H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합813호로 피고인들보다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현재 H이 의식불명상태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기일이 추정되어 있다.

등과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등 법인 설립을 위한 휴면 법인 인수를 주선하거나 I 등의 정상적 회사로서의 외관 구비를 위하여 자신의 처 J을 회사 감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I 역삼지사를 관리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I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의 외관 형성을 위하여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후 함께 활동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한편 I 역삼지사 및 강남지사를 관리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I 역삼지사 사무실에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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