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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기절감장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경영 및 영업 등을 총괄하며 본사 및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개최 등 투자권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 겸 안양지사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E는 위 회사 안양지사의 총무로서,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각 본사 또는 안양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개최 등 투자권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2009. 9.경부터 자본금 33억 원으로 등기된 비상장기업인 위 회사의 주권 660만 주(1주당 액면금 500원)를 발행한 다음, 사회 물정에 어두운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위 회사가 획기적인 기술로 전기절감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 높은 성장세에 있고 곧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주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곧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는 한편,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대리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지사’의 지위 또는 등급을 부여해주어, 새로운 투자자 소개에 따른 소개수수료로 새로운 투자금의 5% 내지 4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투자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실제 사업을 통한 매출은 연간 3,000만 원을 밑도는 수준(2009년도 2,600만 원, 2010년도 400만 원)으로 매우 미미하였고 사실상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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