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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26 2020노4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피고인들과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C, B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D, C, B과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2호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7쪽 내지 제16쪽에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D의 원심 증언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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