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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9노1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AE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원심 판결문 제3쪽 16행) 중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를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경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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