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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합2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B 이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C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D 군수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E 정당은 2018. 2. 27. 경 기초단체장 공직 후보자 추천신청을 공고 하여 같은 해

3. 4.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추천신청 접수를 받았고, E 정당 대구시 당 공천관리 위원회는 2018. 3. 31. 경 대구 D 군에 대해 단수후보 자로 위 C가 아닌 F 후보자를 공천 내정하기로 의결하였다.

1. 부정선거운동의 점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C의 처와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8. 3.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지역 국회의원의 의뢰로 당원 및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지인들에게 C에 대한 지지 응답을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4. 16:01 경 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금은 방에서 H을 이용하여 I 등 19명이 속해 있는 채팅 창에 「D 군수 적합후보 순위는 무작위로 적합한 후보는

1. J

2. K

3. F 4.L

5. C

6. 지지자 없음, E 정당 공천 받고 출마할 경우 지지후보는 , K이 E 정당 공천 받고 출마하고 C D 군수가 출마하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1. K

2. C, F가 E 정당 공천 받고 출마하고 C D 군수가 출마하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1. F

2. C, C 군수가 E 정당 공천 받아 출마하고 F 출마하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1. C

2. F, 현재 3선 도전하는 C 군수의 3 선을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 위의 내용을 여론 조사 중입니다.

C 군수님의 3 선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도록 전화 꼭 받아 주시고, C 군수님 선택 꼭 부탁 드립니다.

」 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메시지를 선거구 민 등 187명에게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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