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03. 8. 20.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L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6. 10. 21. 경 언론을 통하여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M 군수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M 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
B 는 건설업자로, 1998년 경부터 N 도의원 O( 현재 P 정당 N 도당 부위원장), 제 19대 및 제 20대 국회의원 Q, M 군수 R 등 M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의 선거 특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78. 5. 경부터 2017. 1. 경까지 L 농협에서 근무 하다 지점장으로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인 A 와 농협 임직원으로 맺게 된 인연으로 제 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2017.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그의 수행 비서로 활동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 선거법위반
가. 공모 경위 피고인 B는 2016. 9. 경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 “ 차기 M 군수 선거에 출마하면 적극 돕겠다.
선거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내가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출마하라” 고 말하여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M 군수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0. 21. T를 통해 차기 M 군수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피고인 B는 선거조직이 없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피고인 A의 활동비용을 부담하는 등 선거운동을 총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 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 방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