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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합6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 2018. 5. 31. ~ 2018. 6. 12. )에 2018. 4. 1. B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C 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D 공소장에는 ‘S’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 쓴다.

에 있는 E 교회에서, 같은 날 11:00 경부터 진행된 위 교회의 주일 예배 도중,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이자 위 교회의 담임 목사인 F로부터 B 군수선거 출마 예정자로 소개를 받고 그 곳 제단의 강대상 앞쪽으로 나와 서서 그 곳 신도 80여 명을 상대로, ‘ 저와 목사님은 G 학교 동창이고 제가 회장을 할 때 목사님이 부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B 군수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H의 경제 쪽 보좌를 하였습니다.

제가 경제 쪽으로는 전문가입니다.

B 군수가 되어 B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와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군수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J(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가명),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가명), N( 가명), O( 가명), P( 가명),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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