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21:30 경 위 노래방 VIP 4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주류인 맥주 10 캔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E에게 1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는 동안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여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곧 폐업할 예정이라 보이고, 향후 일체의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