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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5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업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15.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20:20 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의 요구를 받고 보도 방을 운영하는 D에게 전화하여 도우미 E과 F를 불러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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