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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남양주시 오남읍 있는 ‘옛날 막창’ 식당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시 진건읍 하독정리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깜박 잠이 들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에 있던 C 소유의 주택을 들이 받았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은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03:03경, 같은 날 03;14경, 같은 날 03:25경, 총 3회에 걸쳐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85-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쪽에서 용정리 쪽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깜박 잠이 들어, 중앙선 넘어 반대편 도로 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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