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인 H와 공모하여 충북 단양군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H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산에서 소나무를 캐어 인근 도로변에 내다 놓고, 그 후 야간에 피고인 A는 차량으로 인부들을 위 도로변으로 데려가 캐낸 소나무를 대기하고 있던 트럭(일명 ‘탑차’)에 실으며, 피고인 B은 위 트럭의 기사에게 연락하여 미리 물색해 둔 매수인에게 소나무를 운반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받는다.
나. 2012. 4. 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2012. 4. 8.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범행을 저질렀다.
H는 2012. 4. 8.경 충북 단양군 I 피해자 J의 임야에서 미리 인부들과 함께 톱 등을 이용하여 53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하여 인근 도로변에 내려놓았다.
그 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자신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로 H와 인부들을 위 도로변까지 데려가 미리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C 운전의 L 4.5톤 탑차에 위 소나무들을 싣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미리 매수의사를 확인한 D에게 연락하여 경산시 M 부근 도로에서 C를 만나 위 소나무 2그루를 건네받게 한 후, 이틀 후인 2012. 4. 10.경 D으로부터 대금 360만 원을 받았다.
다. 2012. 4.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2012. 4. 10.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범행을 저질렀다.
H는 2012. 4. 10.경 충북 단양군 N 피해자 단양군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