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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1:07경 화성시 C아파트 802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다

F 카렌스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자, 피고인은 위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2:05경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이는 말투로 진술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2013. 5. 27. 02:15경, 02:25경, 02:35경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사진 I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떠난 시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D이 아파트까지 차를 운전하여 온 후 주차시키다가 사고를 냈고, 그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아파트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D이 떠한 시기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D이 운전하여 온 점, 피고인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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