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2 2012고단150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21:50경 경산시 하양읍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카렌스 D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 온 대게 암컷 13자루(2,015마리)를 130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초장축 냉동탑차에 적재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차량에 실어 온 대게 암컷 10자루(약 1,300마리)씩, 합계 20자루(약 2,600마리)를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냉동탑차에 적재한 뒤 그 즈음에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